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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험금 설명)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발표이후 찾아보니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설명은 나오는데 가지급금 신청이나 실제 예금 보험금 지급안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 쓰레기 같은... 찾아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잘 안내해주고 있다. 이쪽에서 잘 찾아보면 궁금증이 풀릴 것이다. 출처 :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issue.jsp Home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지급안내 : 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 더보기
예금자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시 서류) 영업정지은행의 예금자보험금이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찾아 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c.or.kr/protect/issue_bank.jsp#01) 에서 찾아 보기 바란다. 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거래 예금통장 전부 예금자 본인의 도장-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예금자 본인의 본인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대리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거래 예금통장 전부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 양식 (해당금융기관 및 대행기관 비치) -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