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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금자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시 서류)


영업정지은행의 예금자보험금이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찾아 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c.or.kr/protect/issue_bank.jsp#01) 에서 찾아 보기 바란다. 

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거래 예금통장 전부
예금자 본인의 도장-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예금자 본인의
본인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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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거래 예금통장 전부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주1)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
- 양식 (해당금융기관 및 대행기관 비치)
  -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대리인의 본인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단 미성년자 주2)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주1)인감증명서 유효 요건 : 보험사고발생일이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유효. 보험사고 발생일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만 유효. (다만,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가 비어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2)미성년자 : 보험금 청구일 현재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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