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은행의 예금자보험금이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찾아 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c.or.kr/protect/issue_bank.jsp#01) 에서 찾아 보기 바란다.
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 - 거래 예금통장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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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본인의 도장 | -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
예금자 본인의 본인확인 증명 |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
대리인이 찾을 경우
예금통장 | - 거래 예금통장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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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 |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 | - 양식 (해당금융기관 및 대행기관 비치) -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
대리인의 도장 |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
대리인의 본인확인 증명 |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단 미성년자 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인감증명서 유효 요건 : 보험사고발생일이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유효. 보험사고 발생일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만 유효. (다만,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가 비어있는
경우에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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