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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금자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험금 설명)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발표이후 찾아보니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설명은 나오는데 가지급금 신청이나 실제 예금 보험금 지급안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 쓰레기 같은... 

찾아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잘 안내해주고 있다. 이쪽에서 잘 찾아보면 궁금증이 풀릴 것이다. 

출처 :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issue.jsp

예금보험금지급안내

Home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지급안내 : 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있는 모습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예금대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합병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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